천안서북소방서,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홍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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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소방서,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홍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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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다중이용업주와 종사자 1명에서 영업주와 모든 종업원으로 대상이 변경

천안서북소방서(서장 방상천)가 1월 21부터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확대와 다중이용업소 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홍보를 실시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서북소방서는 우선 다중이용업주와 종사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한다. 기존 다중이용업주와 종사자 1명에서 영업주와 모든 종업원으로 대상이 변경되며 2년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어 과태료 부과액수가 상향 조정된다. 과태료 부과액수의 기존 200만 원이하에서 300만 원이하로 조정돼 과태료 부과액수를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실내장식물 및 내부구획 관련 규정 위반 시 일괄적으로 200만원이 부과되던 것을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300만원, 또한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에도 미가입 일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게 된다.

서북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주들이 소방안전교육과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일자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북소방서 민원팀 ☎ 041-360-0274 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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