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그맨 이윤석이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 공식사과해 화제인 가운데, 과거 이인철 변호사가 이윤석에게 '이혼 전조 증상' 판정을 내린 것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013년 방송된 KBS '가족의 품격'에서는 이윤석이 출연해 "아내의 아이디가 '귀여운 오리'다. 학교 다닐 때 별명인 그 아이디는 동기생이 지어줬다고 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윤석은 "그런데 아내의 동기 중 여자는 한두 명 밖에 없고 그렇다면 남자가 지어준 별명이다"라며 "아내가 오리 엉덩이기에 그 신체적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지어줬을 가능성이 크다. 즉 꽤 가까웠던 사이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윤석은 "결혼 후에도 그런 아이디를 쓰고 있는 아내를 보면 큰 분노와 모멸감을 느낀다"라며 "그 놈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나보다 잘생겼을까 등의 생각이 든다. 와이프를 안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투명 인간처럼 우리 사이에 껴 있는 흔적을 느낀다"라며 분노했고, 이에 이인철 변호사는 "이혼 전조 증상이다. 상대방을 의심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라고 경고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한편 이윤석은 논란이 된 9일 TV조선 '강적들'에서의 발언에 대해 15일 소속사를 통해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라고 공식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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