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환경법령 위반 사업장 무더기 철퇴
스크롤 이동 상태바
충청남도, 환경법령 위반 사업장 무더기 철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합동단속 통해 17곳 적발, 사법기관 고발·과태료 부과 등조치

▲ 충청남도청 ⓒ뉴스타운

충청남도가 최근 도내 86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 17개 사업장에서 환경법령 위반 행위 18건을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반 사업장을 구체적으로 보면,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운영 1곳,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2곳, 배출시설 가동 개시 미 이행 2곳 등이다.

또 대기 자가측정 미 이행 1곳과 운영일지 미 작성 1곳,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 6곳, 배출 허용 기준 초과 1곳, 기타 법령 위반 4곳도 적발했다.

도는 이들 적발된 사업장 중 5곳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는 조업 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도 홈페이지에 위반 사업장을 공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질·대기 배출시설 비정상 가동 등 환경오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강도 높은 지도·점검을 실시,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환경법령 위반과 환경오염 행위를 목격하는 경우 국번 없이 128번이나 충청남도 환경관리과(041-635-4446)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