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민관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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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민관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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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다가 단속될 경우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자동차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 당진시가 12월 2일부터 18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지체장애인 편의지원센터 당진시지부와 함께 함께 2015년 하반기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뉴스타운

당진시가 12월 2일부터 18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지체장애인 편의지원센터 당진시지부와 함께 함께 2015년 하반기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법령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위반율이 높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휴게소와 병원 공동주택, 판매시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합동 단속반은 불법 주·정차 차량 및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입구를 막아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차방해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다가 단속될 경우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자동차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와 병행해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에 협조문을 발송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홍보 및 관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라며 "장애인들의 이용편의 보장을 위해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동차 이용자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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