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학원연합회, 소수 회원들과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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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학원연합회, 소수 회원들과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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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 울산지회(울산학원연합회)가 일부 소수 회원들과(울산학원연합회 개혁투쟁협의회) 마찰을 빚으며 내홍을 겪고 있다.

울산학원연합회 소속 일부 학원장들로 구성된 개혁투쟁협의회는 10일 오전 11시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학원연합회 현 임원진이 회원들의 회비를 제대로 영수증 공개요구에 응하지 않고 회비집행 내역조차 공개하지 않는 등 파행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혁투쟁협의회는 울산학원연합회 임원진이 공금으로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후보 3명에게 후원금 10만원씩을 내고 축하화환을 보내고 특정 후보자가 출판한 책을 구입·식사비용을 공금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울산학원연합회는 이날 반박자료를 통해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연말정산과 같은 세제혜택이나 기타의 고의성이 없었음이 조사결과 드러나 혐의가 없음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울산학원연합회는 "현재 집회를 주도하는 사람 중 한명인 A이사는 당시 회의에 참석해 이러한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당시 이 같은 주장을 바로 하지않았는지 의혹스럽다"고 덧붙였다.

개혁투쟁협의회는 "지난 7월 학원연합회 울산지회가 지회임원 워크샵을 마치고 모 식당에서 시교육청 일부 공무원에게 식사와 술을 접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식당 인근에 있는 노래방까지 가서 향흥 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학원연합회는 "이사회 및 워크숍 진행을 마치고 연합회 자문·고문, 분과이사들 등 식사하는 자리였으며 교육청 관계자를 초청해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을 뿐 향응 제공과는 전혀 무관한 자리였다"고 반박했다.

개혁투쟁협의회는 "울산학원연합회 지회장은 2014년도 지출결산서 중 교육청 보조금을 수령해 지출내역 미공개와 경조비, 대외협력비 등을 정확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울산학원연합회 측은 "학원연합회 회칙 제10조 3항에 따라 예산 및 결산을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에 승인을 받고 예산을 집행하도록 돼 있다"며 "위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예산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합회는 "현재도 이와 같은 주장하는 원장(이사) 중 A이사를 비롯한 7인 또한 대의원총회에 참석을 했으며 현장에서 원하는 사람에게는 영수증 일체를 공개 하였음에도 불구, 이제와서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울산학원연합회 개혁투쟁협의회는 "울산지회장은 정치자금법위반 및 교육청 공무원 향응 접대, 공금지출내역 미공개 등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울산학원연합회도 "사단법인에서 대의원총회를 거치고 이사회를 통해 적법하게 집행한 일을 비난하는 것은 연합회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진배없다. 앞으로 울산학원연합회는 사실이 아닌 상황에 대해서 확인 후 철저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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