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선정위원회의 지표지질·시추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조사대상 4개지역 부지의 암질은 비교적 양호하며 대상부지 인근에 활성단층 징후도 발견되지 않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로서의 제척사유가 없는 것으로 잠정 평가됐다.
한편, 부지조사에 조기 착수한 군산시 소룡동 비응도,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및 양남면 상라리, 영덕군 창수면 신리, 울진군 북면 상당리ㆍ소곡리 등에 대한 잠정 평가결과는 지난 6월 16일 이미 발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사를 신청한 6개시군 9개지역에 대한 부지안전성조사는 모두 완료됐으며, 부지선정위원회는 이들 지역중 유치신청지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 요구전(9월15일)까지 부지안전성 및 사업추진여건을 모두 고려해 적합성에 대한 최종 평가를 마칠 예정이다.
산자부 조석 원전사업기획단장은 "현재 같은 군내의 2~4개 지역이 동시에 부지안전성 조사를 받은 경우도 있으나 결국 신청은 한 지역만 가능하고 이는 지자체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신청은 지자체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데 현재 조사에 참여한 6개시군 중 경주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군산은 의회의 동의를 얻은 상태이며 나머지 4개지역은 동의안을 제출했거나 준비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인근지역의 반발 움직임과 관련 "군산의 경우 서천, 경주의 경우 울산과 같은 이웃 지역의 반발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현재 5km이내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조항은
마련돼 있으나 5km를 넘어서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간 자율적 조정에 의한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은 어렵다"고 조석 단장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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