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2월 27일, KT가 하나로통신과 가입자선로 공동활용 협정을 맺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적발, 신문 공표 명령과 함께 20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통신위는 이와 관련, "이용자 편익과 통신시장 경쟁 등을 위해 도입된 이 제도를 시장 점유율이 높은 사업자가 제대로 지키지 않아 활용되지 못하는 점을 감안, 비교적 강한 제재 조치를 내렸다"며 "앞으로도 이 제도가 자리잡도록 시장 감시와 조사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용약관과 다르게 초고속 인터넷 신규 가입자에게 가입설치비나 이용요금을 면제해 준 KT와 하나로통신에 25억 원과 7억 원의 과징금을 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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