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법률에 영토로 명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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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법률에 영토로 명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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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영해및접속수역법' 개정안 발의

 
   
  ^^^▲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독도'를 명시하는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 이성권 의원실^^^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국회 외교통상위 위원)은 지난 16일 '독도'에 대한 관념적 영유권주장에 앞서 국내법상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울릉도․독도'를 명시하는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한 「영해 및 접속수역법」개정안은 이성권 의원의 대표발의로 김석준, 이계경, 김희정, 김명주, 김양수, 권철현, 남경필, 박형준, 곽성문, 박재완 의원 등 11명의 한나라당 소속의원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성권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영토와 영해를 규정하고 있는 법적 근거들을 찾아보면 그 어디에도 '독도'라는 지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서 "최근 일본과 첨예한 감정적 분쟁이 일고 있고, 앞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경계획정’이라는 큰 문제가 남아있는데, 「배타적경제수역법」의 기점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의 영해를 기준으로 나누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해라는 국내법상의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만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법률 제4986호 「영해및접속수역법 제2조 1항」에서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의 기선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으로 한다'라고만 표시하고 있을 뿐이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개정안 발의에 대해 독도수호대 김윤배 운영위원은 "독도에 관한 우리의 견지를 법적으로 확인했다는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대한민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의지를 헌법으로 분명히 명시한다는 취지에서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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