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7일 인감업무 전산화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달 26일부터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 등 신분증만 있으면 인감증명을 발급받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인감증명 발급시 인감도장을 사용해 날인하여 사용하던 방식과는 달리,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위조 방지용 특수용지를 사용해 컴퓨터로출력.발급된다.
인감신규.변경신고는 종전처럼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신고하면 되며 인감증명 온라인 발급을 원치 않을 경우 본인의 주소지 증명청을 방문, '온라인 발급을 하지 않겠다'하면 본인 이외에는 발급이 불가'등의 인감보호 신청을 하면된다.
다음달 26일부터 인감증명 발급은 전입신고와 동시에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 새로운 방식을 도입된 인감증명 발급시에는 민원들의 인감예방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을 이전할때 인감대장 우송기간이 2 - 3일 정도 걸려 새로운 주소지에서 곧바로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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