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설관리공단의 재정 적자 해소로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건강문화센터 내 헬스장, 사우나, 찜질방 사용료 감면율이 축소된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주민(배미1통, 실옥4통)은 95%감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족, 사회복지시설수용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이상 노인은 50%감면, 아산시 주민등록자는 25% 감면을 받게 된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른 개선사항으로는 먼저 헬스장은 당초 휴관했던 법정공휴일에도 운영하고(설·추석 명절만 당일과 다음날 휴관), 시간도 일요일 아침 09시부터를 06시부터로 변경했다. 사우나 청소도 22시 이후에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사물함 추가설치, 타올 및 거품타올 교체, 헤어드라이기 추가설치, 냉탕의 냉각기 설치로 시원한 물을 사용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건강문화센터의 고질적 문제였던 재정 적자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불편했던 사항들을 점차 개선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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