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 자전거가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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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 자전거가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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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가 번호판을 가리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의해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아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경정 권윤택 ⓒ뉴스타운

토·일요일이나 휴일이 되면 SUV차량 뒤편에 자전거를 매달고 다니는 차량이 의외로 눈에 많이 뛴다.

특히 충남도내에는 산악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도로가 있어 멀리에서도 자전거를 SUV차량 뒤편에 매달고 오시는 분들이 눈에 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전거를 즐기시는 분들이 약 1,200만 명에 육박한다는 통계가 있다. 요즘처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경향에 때문에 자전거를 선호하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양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도회지에서 마음대로 자전거를 즐길 수 있을 만큼 자전거 도로가 완벽하게 만들어진 곳은 그리 많지 않다.

더욱이 산악자전거 등을 즐기시려는 분들은 자연히 시 외곽지역으로 나가서 자전거를 타려하기 때문에 이때 어쩔 수 없이 자전거를 차량 뒤편에 매달게 되는데, 이로 인해 차량 번호판이 가려지거나 캐리어 즉 자전거를 부착하기 위해 고정시키는 장비가 번호판을 가리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의해 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물론 자전거를 차량 뒤편에 매단다고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차량 번호판이 가려지는 경우에만 부과 대상이다. 만약 차량에 자전거를 부착해 차량번호판이 가려지는 경우라면 시·군·구청을 방문해 발급확인서를 받은 뒤 이 확인서와 차량등록증을 갖고 차량등록사업소로 가면 번호판을 교부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를 적극 권장하고 싶다.

[글 / 아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경정 권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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