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기술개발 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신제품 및 품질향상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75%까지 정부에서 지원(출연)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사항은 중소기업 스스로 개발하고자 하는 자유 응모과제를 지원하는 '일반과제' 부문(1년, 1억원 한도)과 신산업 창출 및 성장유망품목 등 정부정책반영을 위해 공모과제를 지원하는 '전략과제' 부문(2년, 3억원 한도)으로 나누어 지원 된다.
금년 전략과제는 성장유망품목 등에 500억원 552업체를 기 지원('05. 4)
이번 지원대상 선정 과정은 지난 5월2일부터 5월13일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을 받아 12개 지방중소기업청의 현장·경영상태 평가와 전문기관(산업기술평가원)의 기술성·사업성 평가 등 2단계 평가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하였다.
이번에 지원되는 일반과제는 지역별 재정력지수, 업체비중·신청기업 현황 등에 따라 사업비를 사전배분함으로써 낙후지역의 기술개발능력 강화를 통한 지역 R&D균형발전을 도모(수도권 47%, 비수도권 53%)하였다.
특히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기술개발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중소기업이 신청하여 전년도(3,102업체) 보다 23.6%가 증가한 3,835업체가 신청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자금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역별 기술개발비 카드사용 등의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술개발자금을 조속히 지급하여 적기에 기술개발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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