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해 의원, ‘아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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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해 의원, ‘아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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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의,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대상 및 지원 사항.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 아산시의회 이영해 의원 ⓒ뉴스타운

아산시의회 이영해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제181회 정례회 상임위를 통과해 생활이 어려운 대학생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 의원은 제정이유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요내용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의,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대상 및 지원 사항.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의 사항을 정하고 있다.

조례안 세부내용으로 ‘학자금 대출이자’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하는 이자를 말하며 시장은 아산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대학생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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