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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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소방서,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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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 위반행위는 복도, 계단, 출입구(비상탈출구 포함)를 폐쇄·훼손하는 행위, 통로 상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금산소방서는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에 있다. ⓒ뉴스타운

금산소방서(서장 조영학)는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이 되는 소방대상물은 다중이용업소, 위락시설, 판매시설과 영업시설 중 전문점, 할인점, 백화점, 문화집회시설 중 공연장(극장 등), 숙박시설이 해당된다.(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소방시설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신고포상 위반행위는 복도, 계단, 출입구(비상탈출구 포함)를 폐쇄·훼손하는 행위, 통로 상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해당된다.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소방서는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에 신고자에 대해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이 경우 5만원 상당의 포상물품을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다.(충청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운영 조례)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두면 화재 시 대피가 불가능해져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만큼 비상구 불법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 많은 사람들의 안전과 비상구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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