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 주택 기초소방시설 조기 설치 안내
스크롤 이동 상태바
서산소방서, 주택 기초소방시설 조기 설치 안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축 주택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 서산소방서는 강화된 주택 기초소방시설을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홍보활동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타운

서산소방서(서장 김경호)는 강화된 주택 기초소방시설을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홍보활동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 주택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 2월 5일까지 해당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은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은 아니다.

기초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살펴보면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소방서는 ▲ 서산소방서 홈페이지 및 소셜네트워크(SNS)에 홍보 포스터 게시 ▲서산 호수공원 등 전광판 표출을 통한 홍보 ▲ 각종 캠페인 및 대외활동 시 전단지 배포 ▲ 초·중·고등학교에 가정통신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전개할 예정이다.

한웅교 예방안전팀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기초소방시설을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신문 및 방송 언론매체를 통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