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고문방지협약 규정 중 고문죄 정의의 국내적 도입 여부 ▲국가간 통보제도 및 개인통보제도의 수락을 대외적으로 선언하지 않은 부분 ▲선택의 정서 규정 중 구금시설 방문제도 도입 등이, 향후 한국정부가 이행하는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판단했다”며 세미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김태천(상주지원장), 차지훈(민변국제연대위원장), 정경수(순천대 교수), 박기갑(고려대 교수)등이 발제했으며, 한상훈(연세대 교수), 조희진(사법연수원 교수), 장복희(가톨릭대 교수), 박원석(참여연대 사회인권국장) 등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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