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인과 아파트 분양권을 맞교환 하였고 이에 따라 1,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어떻게 계산하여야하나요?
A.「소득세법」 제 88조 규정에 따라 자산의 교환의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하며 맞교환의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가액 그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교환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따라서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작성한 교환계약서에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하고 그 기재된 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의해 그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한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보아 그 표시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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