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맞교환 현금지급시 양도가액은?
스크롤 이동 상태바
아파트 분양권 맞교환 현금지급시 양도가액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Q. 지인과 아파트 분양권을 맞교환 하였고 이에 따라 1,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어떻게 계산하여야하나요?

A.「소득세법」 제 88조 규정에 따라 자산의 교환의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하며 맞교환의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가액 그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교환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따라서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작성한 교환계약서에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하고 그 기재된 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의해 그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한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보아 그 표시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