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 차량서 판매하는 피부질환치료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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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 차량서 판매하는 피부질환치료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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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비 기름, 목초수액 등 불법 판매로 소비자 피해 급증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노점 차량에서 각종 피부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되는 두꺼비기름, 목초수액 같은 제품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

대전청은 고온다습한 불볕 더위가 계속되는 요즘, 이들 제품을 사용할 경우 피부질환이 악화되거나 오히려 새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이들 제품을 사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의약품이 아닌 것은 의약학적 효능을 표방하면서 판매할 수 없음에도, 최근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일부 노점 차량에서 의약품이 아닌 두꺼비기름, 목초수액 같은 제품들이 무좀, 습진, 아토피질환 등의 각종 피부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판매되고 있다.

이들 제품은 효능·효과나 안전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들 제품을 사용해서 발생하는 부작용 같은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을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대전청은 관내 고속도로 휴게소에 관련내용 안내 및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대전식약청 홈페이지(daejeon.kfda.go.kr) 공지사항에 이런 사항을 소개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메디팜뉴스 이창훈 기자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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