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개문 냉방영업 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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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개문 냉방영업 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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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까지 사무실, 상가 대상으로 점검.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세종시가 여름철 에너지 사용 계도 및 점검에 나선다.

세종시는 오는 28일까지 건물의 상가, 사무실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냉방 시 실내 온도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에어컨을 가동하고 출입문을 연 채 영업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을 펼친다고 10일 밝혔다.

점검내용은 ▲냉방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행위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등이다.

냉방기(선풍기 제외)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건물 외부와 직접 통하지 않는 출입문을 보유한 사업장으로서 공동출입문을 닫고 영업하는 사업장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종시는 상습 위반(2회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곽점홍 일자리정책과장은 "영업점이 문을 열고 냉방 영업을 하게 되면 평소보다 3배 이상의 전력을 낭비하게 된다"며, "문을 닫고 냉방 영업을하면 불필요한 전력 사용도 줄이고 전기료도 아낄 수 있는 만큼 모든 영업주께서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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