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주시가 공주를 찾는 많은 관광객에게 다시 찾고 싶은 쾌적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불법 쓰레기 배출에 대해 엄정 대처키로 했다.
공주시는 깔끔하고 쾌적한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힘입어 공주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등에 대한 불법 투기와 소각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환경자원과 및 읍ㆍ면ㆍ동 공무원 31명을 6개반으로 편성, 쓰레기 불법 투기가 많은 주택가, 상가밀집지역과 주요 관광지 주변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쓰레기 불법 투기가 주로 밤에 이루지는 것을 감안해 야간 시간에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는 것.
아울러, 매월 1회 이상은 주간 단속을 실시함과 동시에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과 재활용 분리배출 방법 등을 홍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봉투를 사용해 배출하는 행위, 불법으로 쓰레기를 소각ㆍ매립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처해 시민 경각심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우리지역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쾌적하고 깨끗한 공주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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