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업용 상수도요금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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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공업용 상수도요금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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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입주기업의 수돗물 사용료 경감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공주시가 맞춤형 기업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공업용 수도요금제를 신설했다.

공주시는 관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수도 사용료에 대한 부담을 경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공업용 수도요금제를 신설, 적용하는 상수도 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해 오는 8월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현재 가정용과 일반용으로 구분된 수도 사용료 체계에 공업용을 신설했으며, 수도요금은 1㎥당 800원을 책정한 것으로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제175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의결됐다.

이에 따라, 관내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의 경우 그동안 300㎥ 초과 사용 시 일반용 수도요금 1㎥ 당 1540원을 납부해야 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1㎡ 당 740원이 절약돼 매월 67개 업체가 3억 3000여만 원의 수도요금 절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민선 6기 오시덕 공주시장의 공약사항인 기업유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윤도영 수도과장은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많은 기업들이 공주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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