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일학습병행제 기준 완화로 참여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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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일학습병행제 기준 완화로 참여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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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기업 참여기회 확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안경진)은 일학습병행제의 성공적인 확산∙정착을 위하여 기업의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기업에 참여기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일학습병행제’는 고용노동부가 능력중심의 채용문화확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한 사업으로서,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여 활용하기 위해 청년 취업희망자를 근로자로 채용한 후 현장훈련과 이론교육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훈련비용(실비)과 채용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교육훈련제도이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금년 6월부터 일학습병행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기업에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의 신용등급을 점수화시켜 등급제한을 없앴으며, 우수기술 보유기업이나 관계부처전담기관 등이 추천한 기업 등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면 참여가 가능해졌다.

훈련개시일 기준 6개월 이내 신규입사자로 제한되었던 학습근로자 참여가 2년 이내 신규입사자까지 확대되었으며, 외국인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체류자격에 따라 학습근로자로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훈련과정 인정기준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되었으며(최소훈련시간 600시간을 준수), 신직업자격과정의 필수능력단위 인정기준도 100% 활용에서 70%이상으로 완화되었다.

천안고용센터 정태인 소장은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에는 합동컨설팅지원, 고용지원제도 적극검토, 워크넷 활용 기업홍보, 학습근로자 채용지원, 근로자 스트레스 상담 등 천안고용센터의 다양한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겠다“며, “일학습병행제를 활용하면 근로자는 업무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을 익혀 업무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고, 기업은 현장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업의 교육훈련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어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지원기준이 완화된 만큼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여 국가정책의 안정적인 정착과 청년층에 새로운 일자리 비전을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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