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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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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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차량은 반드시 신고해야...안전교육 이수도 의무

공주시가 어린이에 대한 통학차량 안전규정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7월 29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통학버스의 운영자는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신고의무 위반은 30만 원, 교육 미이수는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

이에 따라, 공주시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의 불이익처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내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도색표시와, 소유관계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정하는 제반사항을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시스템에 입력을 완료했다.

아울러, 입력한 차량정보와 시설운영자 및 운영자에 대한 교육정보 등을 공개해 어린이들의 통학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학부모들이 안전한 어린이집을 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주시 관계자는 "어린이와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차량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를 펼치겠다"며, "앞으로도 어린이가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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