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고대상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의 사전 신고를 반드시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과 시멘트 및 레미콘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시설 등의 사업을 시작할 경우, 비산먼지 신고를 사전에 이행해야 한다는 것.
개정 전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됐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주시 관계자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지도ㆍ점검을 실시해 업체 자율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대기조성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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