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준수 당부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공주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준수 당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21일부터 미신고 시 3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공주시가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고대상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의 사전 신고를 반드시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과 시멘트 및 레미콘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시설 등의 사업을 시작할 경우, 비산먼지 신고를 사전에 이행해야 한다는 것.

개정 전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됐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주시 관계자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지도ㆍ점검을 실시해 업체 자율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대기조성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