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의원 "1인1주택 소유제한 입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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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의원 "1인1주택 소유제한 입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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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재산권 침해놓고 논란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이 성인 1인당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을 1채로 제한하고, 미성년자의 경우는 상속 등을 제외하고는 주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 '주택소유제한 특별조치법안'(가칭)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자칫 개인의 사유재산권 제약이라는 논란으로 파장이 일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홍 의원은 법안 발의에 대한 발표에서 "부동산값 폭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에 대한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1.8%의 인구가 35%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비정상적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그 배경을 설명하였다.

홍 의원은 "몇 개월전부터 법안을 준비해왔다"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 발의를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이 발의가 되더라도 개인의 주택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위헌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홍 의원이 국적법에 이은 인기몰이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홍 의원 측은 검토되고 있는 법안은 1가구 1주택과는 다른 개념으로, 4명인 한 가구가 모두 18세 이상 성인으로 구성돼 있다면 4명 모두 각각 주택 한 채씩을 보유할 수 있어 지나친 재산권 침해는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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