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단기 가사지원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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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단기 가사지원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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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수술로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독거, 75세 이상 부부가구 대상으로

공주시가 골절이나 중증질환 수술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단기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주시에 따르면, 노인 단기 가사지원 서비스는 가사지원ㆍ일상생활 및 신변보호ㆍ활동지원(취사ㆍ청소, 세탁, 외출동행 등)을 단기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로 2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주3회 1회당 2시간을 지원한다는 것.

대상자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이거나 75세 이상 고령 부부 중 한 명이 중증질환 수술로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가구로 전국평균가구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이용은 최대 2개월간 총 48시간을 이용할 수 있고 의사소견서 유효기간 안에 서비스가 추가로 필요하면 1개월 총 24시간 연장신청 할 수 있으며, 서비스 비용은 소득수준에 따라 무료부터 최대 4만 2000원 까지다.

서비스 희망자는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골절이나 중증질환 수술 등 최근 2개월 안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첨부해서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자격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한 뒤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공주시 관계자는 "주변에 골절이나 수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에 있는 어르신들이 있다면 단기 가사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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