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2015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62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61억 원(59.9%)이 증가했는데, 세목별로는 각각 ▲재산세 본세 116억 원(주택 74억, 건축물 42억) ▲지역자원시설세 33억 원, ▲지방교육세 13억 원 등이다.
세종시의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도담동과 종촌동, 아름동 지역에서 아파트(2만여 세대)와 대형 상가 신축 등 과세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이며 이를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세종시는 납세자가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농협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납부(044-300-7114),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이용 등 다양한 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담당관(044-300-3533) 또는, 해당 읍ㆍ면ㆍ동사무소 지방세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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