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식량작물 피해보전 직불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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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식량작물 피해보전 직불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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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운

횡성군은 자유무역협정(FTA) 시행에 따른 감자, 고구마, 대두 등 식량작물 피해보전 직불제를 신청 받는다.

횡성군은 FTA 피해보전직불제 대상 품목이 감자, 고구마, 대두 등으로 선정됐다며, 대상품목 수입으로 작년에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농업인과 법인에 대해 8월 17일까지 직불제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감자, 고구마, 시설포도, 대두, 멜론, 체리는 한-미 FTA 협정 체결일인 지난 2012년 3월 14일 이전, 노지포도는 한-터키 FTA 협정 체결일인 2013년 4월 30일 이전 해당품목을 생산했던 농업인(농업법인) 중 2014년도 농산물을 재배?판매한 실적이 있는 농업인(농업법인) 이어야 한다.

직불제 신청시 관내?외 생산지확인서, 2014년도 판매기록 등 재배 관련 증빙서류, 생산사실 확인서(협정발효일 이전) 등을 첨부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군에서는 자격심사,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정하고, 오는 12월 중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산출기준과 지급단가, 조정계수 등에 따라 추후 결정되며, 지급한도는 농업인의 경우 최고 3,500만원, 농업법인은 최고 5,000만원까지이고, 2개 품목 이상 생산하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각각 지원한다.

횡성군 관계자는 "FTA 피해보전 직불제는 밭작물 재배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제도로서 농업인이 기간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FTA 피해보전 직불제는 지난 2004년 한-칠레 FTA를 계기로 제정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국내 농산물 가격이 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 차액의 90%를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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