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ㆍ경제적 지원에 나섰다.
특히, 시는 다른 제도나 법의 의해 동일한 항목을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금품이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달 20일까지 지원자 접수를 실시한다.
지원내용으로는 생활, 건강, 학업, 자립 등 8종에 대하여 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되며, 학원비 등 물품이나 용역에 대하여는 제공기관에 직접 지급한다는 것.
지원대상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나 비행ㆍ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이다.
생활, 건강지원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미만,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 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80%미만인 경우에만 지원이 되는데, 청소년 본인이나 가족, 관련공무원, 선생님, 청소년 지도사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 우선 발굴대상이다.
신청을 위해서는 특별지원사전검토서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등 서식을 작성해 주소지 또는, 거주지 읍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이달 2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특히,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청소년에 대하여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사전상담을 통하여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공주시 관계자는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가족과 학교는 물론, 청소년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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