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서 제출하세요
스크롤 이동 상태바
청양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서 제출하세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청양소방서 ⓒ뉴스타운

청양소방서(서장 이광성)가 지난 1월부터 소방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개정에 따른 민원인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자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에 힘쓰고 있다.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자체점검 등)'에 따르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해당되는 달 말일까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한다.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작동기능점검 대상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소방대상물이며,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으로 스프링클러 또는 물 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대상 ▲연면적 2000㎡ 이상으로 다중이용업소가 영업하는 대상 ▲연면적 1000㎡ 이상으로서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행된 제도인 만큼 시민들이 법령에 대한 미숙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청양소방서 현장대응단(☎041-940-7263)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