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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보생명 대전 선화동 사옥 전경 ⓒ 뉴스타운 | ||
일반적으로 사망은 자연사와 재해사로 대별되는데 대부분의 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시 자연사의 경우는 일반사망에 준하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게 돼 있고 재해사의 경우에는 해당보험약관에서 정한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즉 이 말은 피보험자 사망 시는 무조건 보험계약이 소멸돼 보험사는 어떤 형태든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대부분의 보험가입자는 피보험자의 신상 등에 변화가 오면 보험사에 고지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해태하면 보험금 지급에 논란의 여지가 되는 ‘고지의무위반’(보험금 지급논란 중 큰 부분 하나가 ‘고지의무위반’이다)이 되기에 피보험자가 어떤 연유로 사망하였던 신청인은 보험사에 알린(고지) 후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청구서 작성)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청구서 접수 후는 보험회사의 업무영역으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심사, 사망원인 조사 등을 행해 보험금 지급 유무 결정과 내역을 결정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이러함에도 교보생명보험측은 피보험자 유가족들의 애로와 슬픔은 아랑곳 하지 않고 사인이 기재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검감정서는 신청인(유가족)이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한다“며 사망접수 보험금 청구 접수를 거부한 것은 ”고객을 하인처럼 부리려는 (계약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교보생명보험(주)(교보생명보험#뉴스타운)의 횡포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례 3)사인규명은 신청인의 몫(?)
앞서의 신청인은 “피보험자인 망인의 부검(4월25일) 이후 부검감정서를 의뢰 해 놓았었다. 부검감정서는 빠르면 보름 늦으면 두달이 걸린다는 경찰서 담당자의 말을 들은 바 있어 수시로 부검감정서가 경찰서에 도착하였는지를 확인했다”며
“부검감정서가 경찰서에 도착했다”는 전화를 받고 심란한 가운데도 서울 성북경찰서에 다녀온 것이 5월20일 경이었다. 경찰서 담당 형사는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를 물었고 “보험회사 제출용”이라는 답에 “보험회사에서 공문으로 신청하면 보내 주는 것을 왜 직접 오셨느냐?”고 말해 이런 일을 왜 신청인이 해야 하는가 은근히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말했다.
기자의 “본 건처럼 사인을 알 수 있는 부검감정서를 누가 발급받는 게 원칙인가? 보험사인가? 아니면 보험금 신청인인가?”라는 물음에
교보생명 측은 “통상 사망사건에서 망인의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에 부검을 하게 되고, 그 부검결과(부검감정서)는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관할 경찰서로 통보가 되며, 부검감정서의 열람 및 사본발급은 유족의 요청에 의해서 발급되는 게 보통이나, 유족과 동행 또는 유족으로부터 위임장을 제출 받은 보험사의 요청에 의하여 하기도 한다”며
“단, 중요한 것은 유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공공기관이 아닌 민영보험사가 조사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는 자료 제출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업무경험상 유족의 직접적인 요청에 의한 경찰수사기록 열람 및 자료제출은 쉽게 이루어지나, 유족의 위임을 받은 경우임에도 경찰서에서 이런 저런 사정을 내세워 업무협조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결국 교보생명 측의 답변을 음미해 보면 당연히 유족의 동의를 구하는 위임장을 첨부한 공문만으로 발급 가능한 부검감정서를 발급의 용이성과 회사의 편의를 위해 신청인에게 발급 의무를 지워 청구토록 했다는 것과 공공기관인 경찰서에서 업무협조를 해주지 않기에 그러했다는 변명을 한 것에 불과하다.
교보생명 측은 이어 “본건은 최초 접수된 사체검안서상에 사인(미상)이나 사망의 종류(기타 및 불상)가 확인되지 않은 관계로 청구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망인의 부검이 의뢰된 사실을 알았던 담당 텔러가 서류보완 차원에서 부검감정서의 제출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텔러 입장에서 고객께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 한 것으로 보여 지며, 접수 후 이루어진 조사 의뢰와는 별개의 사안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상기에서의 교보생명 측의 설명처럼 사망보험금 청구 접수와 청구 이후의 서류 보완이나 협조요청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따라서 교보생명측은 신청인으로부터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지했고 내용 설명을 들은 이상 부검감정서 발급을 위한 위임장을 신청인으로부터 받아 사망접수를 받고 이후는 회사에서 심사, 조사, 처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
이에 자신 또한 보험계약자라는 모씨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시는 간을 빼줄 듯하다가 막상 계약이 되고 보험금 지급 상황이 발생하면 ‘나 몰라라’하는 행태와 보험금 지급을 덜 해주려는 행태가 심하다고 들었다”며 ‘오죽하면 다음 싸이트에 안티 교보생명 카페가 생겼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결과적으로 사망접수를 미뤄 피보험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보험료 출금을 한 사실, 회사가 할 일을 고객에게 미룬 행태 등은 고객만족경영대상을 연속 5년간 받았다는 교보생명 입장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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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와 보상시에는 항상 딴판입니다.
더구나 자식을 하늘로 보내고
이런내용에 가슴아파하실 송선생님같은경우는 천붕에 마음 일것입니다
보험사기가 많기는 합니다만 부모의입장을 생각해보는 보험사가 우리나라에도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의입장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선진보험회사가 우리나라에도
하루빨리 정착되길 기대해 봅니다..힘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