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경찰서, ‘외국인 범죄예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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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남경찰서, ‘외국인 범죄예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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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범죄예방교육 실시

▲ 천안동남경찰서는 지난 7월 5일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체류 외국인 대상으로 여름철 내·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해수욕장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뉴스타운

천안동남경찰서(서장 장권영)는 지난 5일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체류 외국인 대상으로 여름철 내·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해수욕장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여름철 내·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해수욕장 등에서 무심코 저지르기 쉬운 범죄유형을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하고 피해 발생 시 대처요령을 설명했다.

특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성폭력특별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한편 장권영 서장은 “여름철 성범죄가 기승함에 따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예방법을 숙지해야 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외국인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하여 지역 내 외국인 범죄 발생률을 낮추고, 체류 외국인들의 국내법을 몰라서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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