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서북경찰서(서장 이한일)는 신호위반․속도위반 등 교통법규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하여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후에도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 현장에서 판독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번호판을 집중 영치하겠다고 밝혔다.
영치된 번호판은 과태료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반환 받아야 하며,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위조 또는 타인 번호판을 부착한 채 운행하면 과태료 부과, 형사입건 등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압류 등 실효성 높은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다.
일부 체납자들은 체납과태료를 차량매도․폐차 시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과태료는 지난 2008년 질서행위 규제법이 시행되면서 최대77%까지(7만원 기준, 12만3900원) 가산금이 붙고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빨리 납부해야 한다.
교통관리계장 인기천 경위는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가산금으로 인한 재산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인 과태료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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