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 따르면 주,정차위반 4회이상 과태료를 체납한 1천304명(금액 3억100만원)에 지난달 중순 봉급압류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시는 국민연금공단에 협조를 구해 근무처가 확인된 봉급생활자(금액 2천800만원)에 대해 이달 말일까지 자진납부 안내문을 최종적으로 발송하고 이 기간동안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3월중 직장으로 압류촉탁서를 발송하여 급여를 압류할 예정이다.
시는 또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 기피를 하는 사례가 없도록 체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이에앞서 4회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독촉 안내문과 납부 고지서를 1월중 발송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1월부터 2월 15일 현재까지 과태료 징수 특별징수기간 동안 받아 들인 징수액은 1천300여건에 5천500만원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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