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승강기 정기검사 사전안내 문자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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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승강기 정기검사 사전안내 문자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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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유효기간 14일 전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알려, 처분건수 급감

▲ 충주시청 ⓒ뉴스타운

충주시가 승강기 정기검사를 앞두고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검사유효기간 14일 전에 미리 공지해 운행정지 등 불리한 처분건수가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시에 등록된 승강기는 2014년 말 현재 2,262대(승객용 2,019대, 화물용 117대, 에스컬레이터 37대, 덤웨이터 74대, 휄체어리프트 15대)이다.

정기검사 초과 등의 사유로 검사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에서 통보된 승강기의 경우 2014년 56대에 이르렀다.

또한 2015년의 경우 4월 10일까지 23대가 검사초과, 불합격 등의 사유로 통보되어 해당 승강기는 ‘승강기시설안전법’에 의해 운행정지 명령 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다.

검사기관에서 승강기 소유자에게 검사신청 안내 등을 40여 일 전에 일반 우편통지하고 있으나, 관리주체가 상시 승강기 설치건물에 상주하지 않음으로 우편물을 송달받지 못해 정기검사 초과 등이 발생해 오고 있다.

이런 불리한 처분을 예방하고자 충주시는 관리주체(승강기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14일 전에 문자서비스를 약 2개월에 걸쳐 시행했고, 그 결과 검사초과 통보가 2건만 발생했다.

또, 문자서비스 제공 이후에는 운행정지명령으로 민원마찰 등 행정의 불신이 현저하게 감소함은 물론, 승강기의 안전운행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검사기관에 반드시 바뀐 휴대번호 등록과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등록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와 계약을 통한 매월 자체점검과 검사일자를 수시로 확인해야만 운행정지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김태호 충주시 경제과장은 “정기검사 사전안내 문자서비스 제공이 승강기 관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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