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유류 상대가격 비율조정 본격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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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유류 상대가격 비율조정 본격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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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경유값 오르고 LPG요금 내린다

환경부는 제2차 에너지 상대가격 개편을 위한 교통세법 및 특별소비세법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7월부터 유류 상대가격 비율조정을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7월부터 경유 소비자 가격은 향후 3년간 매년 ℓ당 평균 50-60원씩 오르는 반면 LPG부탄은 3%(40원) 인하된다.

이에 따라 현행 경유,LPG부탄의 유류간 상대가격 비율(70:53)이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85:50으로 조정돼 경유값은 ℓ당 962원에서 7월부터는 63원이 오른 1025원으로, LPG부탄 가격은 730원에서 686원으로 44원 인하된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류상대가격비율이 시행되면 국내승용차의 유종별 보급률은 큰 변동없이 현재와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이라며 "환경적 측면에서도 연간 약 3만7000t 가량의 대기오염 배출감소가 예상되는 등 환경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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