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수입쌀 양곡 표시제 지도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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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수입쌀 양곡 표시제 지도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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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시판에 대비하여 소비자의 선택의 혼선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

농림부는 농민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직접지불제를 근간으로 하는 양정제도 개편을 위한 관련 법령정비를 7월1일 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정비로 농가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과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공비축제가 도입된다. 그리고 양곡의 표시제를 강력히 지도 단속해 쌀협상 이후 수입쌀의 소비자 시판에 대비하여 소비자의 선택의 혼선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ha당 60만원 수준(80kg가마 기준시 9,836원)을 적용하며, 쌀 80kg당 17만원의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 차이의 85%를 고정직불금으로 보전이 안될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되는 방안이 마련된다.

시중에 판매되는 수입쌀 등 양곡유통의 투명한 거래를 위해 쌀을 포함한 양곡의 표시기준을 품목, 원산지, 생산자 또는 가공자의 주소를 표시해야 하며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 할 경우 국가별 혼합비율을 표시토록 했다. 특히 쌀은 생산연도 품종 도정연원일을 표시하고 다른 양곡이나 찐쌀 등 양곡가공품을 혼합할 경우 반드시 혼합비율 또는 중량을 표시토록 했다.

올해부터 예정돼 있는 소비자 시판 수입쌀은 국영무역형태로 운영하되 수입쌀을 정부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되는 공공비축제는 앞으로 관계부처의 매입방법과 매입가격 기준 등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으로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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