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2015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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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2015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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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운

횡성군은 2015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사항을 5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였다.

금년도 개별지가 공시대상은 토지분할등의 사유로 전년대비 2,238필지가 늘어난 193,315필지이며,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6.56%로(2014년도 변동률 6.62%)강원도 평균 5.33%, 전국평균4.6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계올림픽관련 사회기반시설 확충, 우천 제2농공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의 조성, 점차적인 비도심 지역의 지가현실화의 영향을 받았다.

관내 최고지가는 횡성읍 읍상리 575-6번지로 1㎡당 1,950,000원이며 최저지가는 강림면 부곡리 산4번지로 1㎡당 345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5월 29일부터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6월 30일까지 횡성군청 허가민원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필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7월 중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횡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7월 중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재산세,취∙등록세 등 각종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2015년도 횡성군 개별공시지가는 횡성군청 허가민원과 및 읍․면, 군 홈페이지(www.hsg.go.kr)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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