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과세규칙을 제정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경을 초월해 이뤄지는 인터넷 통신판매 기업에 대한 항구적 시설로 여겨지는 창고가 진출국에 있을 경우 진출국에서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실제로 진출국에서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조세조약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본사가 위치한 국가에서만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적으로 진출한 미국의 아마존닷컴 등이 규제 개혁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터넷 통신판매 이용자는 이번 재검토로 직접 영향을 받는 것이 없다.
지금까지는 국제 규칙에서 원칙상으로 세무당국은 기업의 본사 등이 소재한 국가에서 과세하고, 진출국 대상국가에서는 지점 등 사업을 하는 ‘항구적 시설’이 없을 경우 과세하지 않았다. 즉 지금가지 창고는 사업 활동의 본질적 부분이 아니다는 해석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개정이 되면 과세 대상으로 된다.
OECD는 “창고가 기업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 부분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항구적 시설로 인정해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세금의 공동화(稅金 空洞化)’현상이 있어 왔다.
한편, OECD는 올 12월로 예정한 다국적기업의 과세 회피 대책 정리를 9월 하순으로 앞당기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
오는 11월 터키에서 개최되는 20개국 및 지역(G20) 정상회의에서 지지를 얻기 위해 미국, 유럽을 포함해 중국 등 신흥국에도 과세 조약의 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