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다국적 기업 조세 회피 방지 규제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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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다국적 기업 조세 회피 방지 규제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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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리마에서 8일 개최되는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서 협의

▲ OECD는 조세 회피로 전 세계에서 연간 998억∼2천 413억 달러의 법인세 수입이 사라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뉴스타운

다국적 기업들의 법인세율이 낮거나 세금이 없는 국가를 조세피난처로 삼아 자회사 등을 설치, 지적재산과 소득을 의도적으로 옮겨 세금회피를 해 이익을 보존하는 악습을 막기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5일(현지시각)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규제를 마련한다. 이번 조세 회피 규제법안(International Tax Rule)은 오는 8일 페루 리마에서 개최되는 20개국 및 지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이 안이 보고돼 OECD 회원, G20 등 총 40개국 이상이 법 개정 등을 착수할 예정이다.

조세회피방지규제안이 제정되어 앞으로 전 세계 고객과 거래하는 인터넷 통신판매업 등이 진출해 있는 국가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편법도 규제 그물망에 걸리게 됐다.

특히 리먼 쇼크 이후 세수 감소를 계기로 지난 2012년부터 이 법안 마련을 검토해왔다. 리먼 쇼크 이후 미국 대기업들 즉 애플, 스타 벅스 등의 기업들이 절세의 일환으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특허, 상품 브랜드 등 이전과 관련, 미래에 발생할 수익을 기초로 가치를 시산해 세금을 매겨왔으나, 이 같은 방식은 평가하기가 쉽지 않고 부당하게 값싼 거래를 허용하는 사례들이 있어 실제 매출이 많을 경우 나중에 다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세율이 낮은 국가에 있는 자회사에 특허 등을 보유하도록 해,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에 대항해 자회사에 사업 흔적이 없는 경우는 모회사의 소득과 합산, 본사가 있는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나아가 그룹회사에 높은 이자를 지불해 자금을 이동시키는 방법을 막기 위해 이자지불을 손해금으로 취급하는 금액을 제한하기로 했다.

본사가 전 세계를 고객을 상대로 주문을 받는 인터넷 통신판매기업에 대해서는 물류창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진출국에서 세금을 매길 수 없는 사례가 빈번했으나, 앞으로는 창고가 사업에 보조적인 것이 아닐 경우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미국의 아마존 등의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규제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기업으로부터 조직도, 재무 재표 등 관련 서류를 제출 받아 각국이 공유하도록 했고, 절세 대책 보고를 기업에 의무화하는 것도 검토대상이다.

한편, OECD는 조세 회피로 전 세계에서 연간 998억∼2천 413억 달러의 법인세 수입이 사라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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