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흥덕구산하 금연 규제시설 점검대상은 2,562개소로 금연시설 지정 여부를 비롯해 공중이용시설의 금연·흡연구역 지정여부, 흡연구역 시설기준, 담배자판기 성인인증장치 부착여부 및 적정설치, 담배소매업소 미성년자 판매금지 등을 중점점검 하게 된다.
흥덕보건소는 대부분의 업소가 법규를 준수하고 있으나 일부업소가 법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해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잘못 지정하고 또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고 화장실 등의 금연구역 지정을 소홀하게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집중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흥덕보건소는 금연분위기가 확산 되도록 흡연예방 교육을 비롯해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공중이용시설의 현지지도 점검과정에서 적발된 위반업소의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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