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당부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공주시, 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당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자 5월 말까지 지방소득세 자진 신고해야

공주시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와 동시에 소득세의 10%인 종합소득분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5월 말까지 신고ㆍ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7일 공주시에 따르면, 종합소득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대상자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해당되는데, 이들은 5월 말까지 신고한 종합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는 것.

특히, 기한까지 신고ㆍ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20%가 부과되며, 1일마다 3/10,000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 및 납부는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기존과 같이 수기고지서 작성한 후 금융기관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기타 지방소득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041-840-8349,8334)로 문의하면 된다.

원치연 세무과장은 "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서 작성 시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주소가 아닌 주민등록상 주소를 정확히 기입해야 한다"며,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