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와 동시에 소득세의 10%인 종합소득분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5월 말까지 신고ㆍ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7일 공주시에 따르면, 종합소득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대상자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해당되는데, 이들은 5월 말까지 신고한 종합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는 것.
특히, 기한까지 신고ㆍ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20%가 부과되며, 1일마다 3/10,000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 및 납부는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기존과 같이 수기고지서 작성한 후 금융기관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기타 지방소득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041-840-8349,8334)로 문의하면 된다.
원치연 세무과장은 "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서 작성 시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주소가 아닌 주민등록상 주소를 정확히 기입해야 한다"며,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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