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불법어업 특별 예방지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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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불법어업 특별 예방지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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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어업지도선 동원

▲ 당진시청 ⓒ뉴스타운

당진시는 어업질서 확립과 안전조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수산자원 및 어업인 보호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22일가지 2주간 2015년 상반기 불법어업 특별 예방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당진 관내 주요 항․포구 연안과 삽교호, 대호호, 석문호 일원에서 실시될 예정으로, 당진시는 어업지도선인 충남 210호를 투입해 내수면과 해수면의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도 경계 및 시 경계 조업구역 위반행위 ▲자망, 통발, 각망, 이중자망 등 불법어구 사용행위 ▲무허가 어업행위 ▲금어기 포획 및 금지체장 위반행위 등으로, 적발된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중대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벌금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이번 단속활동에서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어업질서 유지 참여와 어선안전조합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어업행위는 해양 수장원의 고갈을 유발하고 어업인들의 안전한 조업활동에도 방해가 된다”면서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인해 선량한 대다수의 어업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진시의 상반기 어업지도활동에는 당진수산업협동조합과 난지도 외 6개 어촌계, 대호만 내수면어업계 외 4개 어업계를 비롯해 장고항선주협외 외 7개 선주협회가 함께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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