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 한국메티슨특수가스(주) 안전보건진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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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 한국메티슨특수가스(주) 안전보건진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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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원인 조사착수, 법위반 사실 확인시 관련자 엄중 처벌할 예정

▲ 지난 5월 4일 오후 1시 37분경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삼거리에 위치한 한국메티슨특수가스(주)에서 용기 파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경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뉴스타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안경진)은 지난 5월 4일(월) 오후 1시 37분경 충남 아산시 소재 「한국메티슨특수가스(주)」에서 가스 저장용기가 파열하면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천안지청은 사고 장소인 고압용기 전처리장은 물론 사업장 전체에 대하여 4일(월)부터 작업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6일(수) 2차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긴급하게 종합적인 안전보건진단을 받도록 조치했다.

한국메티슨특수가스(주)는 전자업종에서 사용하는 암모니아 등 각종 가스를 저장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회사이다.

이번 사고는 암모니아 저장용 빈 용기를 전 처리하는 작업 중 용기에 질소를 충전하여 누설시험을 하다가 용기가 파열한 것으로, 사망한 근로자는 파열한 용기에 맞아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천안지청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과 함께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는 한편, 현장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사고 관련자를 소환하여 사고원인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천안지청 관계자는 “신속하고 철저한 사고조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포함한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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