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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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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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징수반 운영, 기한 내 미납시 예금 및 재산 압류

▲ 충주시청 ⓒ뉴스타운

충주시가 5월과 6월 두 달간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일제정리에 나선다.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방재정 균형집행으로 세출자금 수요가 폭주함에 따라 지자체의 자주 재원인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게 됐다.

4월 27일 기준 충주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35,202건에 96억 7천4백여만 원이다.

시는 부서별 체납액 징수반을 편성해 체납자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납부를 독려하며, 매월 넷째주 수요일을 체납액 집중점검의 날로 정해 추진실적을 점검하며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모든 체납자에 납부 안내문과 독촉장을 발송하는 한편, 세외수입 체납액 1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 발견시 체납처분을 한다.

납부 불응자에 대해 부동산, 봉급 등 채권, 동산, 자동차 등 재산에 압류를 추진하고, 압류된 체납자에 한해 공매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체납액이 많은 본청 9개부서 중 1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자예금 압류도 추진한다.

독촉고지서 발송 및 압류 예고 등 압류 전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기한 내 미납시 전자예금에 대한 압류를 진행한다.

무재산자 등 결손사유가 발생시 결손처분을 진행하고, 결손처분 후 소멸시효 만료 전 재산발견시 결손 취소와 함께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또한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1년 이상 경과,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1천만 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감치재판을 청구하게 된다.

성낙서 충주시 세정과장은 “체납자는 독촉장을 받는 즉시 납부를 완료해 가산금 부과 및 압류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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