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인권교육센터(대전 서구 문정로 KT탄방 빌딩1층)가 개소됐다. 이와 함께 개소기념 인권특강을 했다. “인권(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 권리)을 법률로 제한하는 경우일지라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것.
28일 오후3시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소장 류인덕)는 대전과 충청, 세종지역 인권교육을 전담할 대전인권교육센터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대전광역시정종태 서구청장, 대전광역시 인권정책위원회 양해림 위원장과 각 단체의 인권활동가들이 대거 참가해 개소를 축하했다.

개소식에 이어 ‘인류 문명을 진화시킨 인권!’이라는 주제로 ‘세상을 바꾼 인권’의저자인 인하대학교 이경주교수의 특강이 있었다. 이 교수는 헌법 제37조를 강조했다. 즉 국민의 자유와 권리 인권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음을 강조한 헌법 조항을 설명하며 인권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법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도 인권보장을 위한 하나의 기구에 불과함을 강조했다.
한편, 대전인권교육센터는 개소식 다음날인 29일부터 “노숙인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시작으로, 인권강사 양성과정, 충청권 의무교육 대상자 교육, 인권 감수성향상 과정, 맞춤형 인권특강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인권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면서 “지역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관련기관 및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며,대전인권교육센터가 충청권 주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이 지역 인권문화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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