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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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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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 홍보와 계도 우선 실시할 방침

▲ 청양군청 ⓒ뉴스타운

청양군은 청양읍 시가지 주차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하고 통행 불편과 교통 혼잡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내달 중 CCTV 설치를 완료하고 오는 6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으로, 시행 초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우선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24일 이동인구가 많은 청양읍 십자로 일원에서 청양경찰서와 모범운전자회의 협조를 얻어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홍보 캠페인을 가졌다.

이날 군은 CCTV 설치 구간과 세부 운영내용을 알리고, 자발적으로 주차질서를 준수하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집중 홍보했다.

불법 주정차 CCTV 집중 단속구간은 ▲십자로⇔청양농협 ▲십자로⇔시외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진입로 ▲십자로 구역 내 ▲십자로⇔청양우체국 앞 ▲십자로⇔태흥슈퍼 앞 구간이다.

군은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휴일, 중식, 야간 등은 인근 지역의 사례를 참고하고 상인회와의 협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 주정차로 통행불편 및 교통혼잡, 대중교통 이용불편 등 많은 민원이 제기돼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단속만을 위한 운영이 아닌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활용하겠다”고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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