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 관내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대상 과태료 부과 한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아산소방서, 관내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대상 과태료 부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5년 8월 22일까지 기간 내 보험 미가입 대상 과태료 부과

▲ 아산소방서 ⓒ뉴스타운

아산소방서(서장 이종하)는 관내‘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유예대상인 150㎡ 미만 5개 업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대해 관계자가 조기에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안내에 한창이다.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2013년 8월 22일까지 보험가입이 완료됐으나 영세한 영업주와 국민경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150㎡미만인 5개 업종에 대해 2년간 가입을 유예했다.

이에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인 150㎡미만 5개 업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오는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반드시 완료해야하며,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다중이용업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종하 아산소방서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화재발생 시 다중이용업주의 자력배상능력을 확보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며 "다중이용업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