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제도보다 간편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하세요!" 세종시가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이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16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중인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 자치단체, 법원행정처(등기소), 금융기관 등 수요기관에 사용되며, 발급방식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나뉜다는 것.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인감도장을 사전에 본인의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만이 발급받을 수 있고 사전에 도장 또는, 서명을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하여 인감증명서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하다.
세종시는 현재 인감증명서와 비교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비율이 4.8%대로, 자동차이전등록, 토지 및 하천 보상, 아파트 청약 등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유관기관의 협조와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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